울산광역시 울주군
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(기피제 등) 보급
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,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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