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북구
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축하용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여성 대상
-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전후 1개월 이상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신청서, 출생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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