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 남구
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○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, 저소득 미혼한부모 가족 5세 이하 아동에 월 5만원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여성 대상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가족관계 증명서 ○ 혼인관계 증명서 ○ 한부모가족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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