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
국적취득비용(수수료)지원
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비용(수수료) 30만원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200% 이하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결혼이민자로 2024. 1. 1. 이후 국적취득한 자(중위소득 150% 이하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신청서, 국적취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본증명서, 국적취득사실확인서 등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,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(주소이력포함), 혼인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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