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광역시 계양구
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
둘째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상아동 1명당 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5세 이하
- 지원대상 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6세 미만의 둘째 이상 자녀 (※ 2021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)
- 지원자격 : 양육비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원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 주민등록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분증 ○ 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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