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기장군
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
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
-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-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: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: 보호자의 신분증 및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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