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연제구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0세 이상
-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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