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영도구
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
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 용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영도구 관내 출생아 (부 또는 모 및 출생아 출생 신고 시 영도구 주민등록 된 자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동행정복지센터 출생 신고 시 통합신청 * 출생신고서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