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관악구
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
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매월 25일 보훈수당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5세 이상
- 보훈예우수당 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- 지 급 액: 월 8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- 배우자복지수당 - 지급대상: 관악구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지 급 액: 월 7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-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- 지급대상: 서울시에 거주한 저소득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- 지 급 액: 월 20만원 - 지급방법: 지급대상자 본인 실명의 계좌입금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서류 - 각 수당별 지급신청서(동 주민센터 비치), 국가유공자증(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),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(초본 등), 통장사본 - 대리인 신청 시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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