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금천구
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(소송수행경비)
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- 주거안정비 지원 - 지원내용: 50만원 정액 지원(1회) - 지원기준: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□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) ○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○ 개인 정보수집 수집, 이용 동의서 ○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○ 주민등록초본(주소이력 포함, 3개월 이내 발급) ○ 무주택 증빙서류(청약홈-주택소유확인서 등) □ 소송수행경비 신청 ○ 공통 서류(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) ○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※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, 접수증 등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