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구로구
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명절위문금, 교통비, 입학자녀 학용품비 등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세 ~ 18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초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초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- 중고등학교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: 저소득(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가구 중 중고등학교 입학자녀가 있는 가구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신청인 제출 서류 - 학용품비 지원 신청서 - 입학증빙서류(취학통지서, 입학확인서 등) - 대상자 혹은 보호자 입금 계좌 사본 -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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