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동구
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(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 2.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.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 4.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. 5.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.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