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동구
저소득 주민 월동대책비 지원
저소득 가구에 연1회 가구당 5만원 월동대책비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50% 이하
- 국민기초수급자 생계,의료/저소득 보훈대상자(보훈청 추천대상)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-신청불필요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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