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성동구
산후조리비용 지원
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여성 대상
- 신청일 기준,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
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
-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방문신청: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 신분증, 입금계좌통장사본(산모명의) ○ 온라인신청: 주민등록등초본, 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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