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
청년월세 지원
만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9세 ~ 34세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ㅇ (필수서류) 월세지원 신청(변경)서, 청년월세지원 확인서, 소득, 재산 신고서,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, 월세 이체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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