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
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44세
- 여성 대상
-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'출산전후휴가급여'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(유산, 사산의 경우 포함)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고용센터
- 준비 서류: <공통> (1) 유산・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(유산・사산한 경우만 해당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) (2)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(국세청 소득신고 내역) * (기존)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→ (변경)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('26.2월부터 적용) * ▴1인 자영업자(부가가치세, 종합소득세 신고내역(반기/년), 세금계산서(매월)) ▴특고, 프리랜서(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매월), 종합소득세 신고내역(년)) <유형별> (3)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・ 1~2유형에 해당 :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・ 2유형에 해당 :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(서식2) ・ 3유형: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(서식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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