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
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,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~ 64세
- 지원대상과 동일
- 산재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근로복지공단
- 준비 서류: -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, (필요시)산재근로자의 월별 임금지급서류 - 직장적응훈련비청구서, 직장적응 훈련실시 확인서, 비용 관련 영수증 - 재활운동비청구서, 재활운동을 위해 사업주가 지급한 관련 비용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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