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연탄쿠폰
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※ 난방비 지원사업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75% 이하
- 만 65세 이상
-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
- 수급권자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급여 수급권자
- 차상위계층 -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○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) ○ 대리신청(위임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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