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통상부
서민층 가스시설 개선
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(가구당 23만 원 상당)
지원 대상·조건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0,100% 이하
- 지원대상과 동일
- 국민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주민센터
- 준비 서류: - 지원 신청서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증명서,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, 장애인 증명서,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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