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평등가족부
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(우리원더패밀리)
청소년 미혼 한부모(미혼모, 미혼부) 생활비 등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24세 이하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자격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준비 서류: - 신청서 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-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- 통장사본(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) - (해당자)임신확인서(보건소/산부인과 발급가능) - (해당자)기초생활수급자/차상위 증명서(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)
이 페이지는 다받다가 공공데이터를 자동 정리한 것으로 검수 전 자료입니다. 다받다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서비스이며, 해당 기관과 후원·제휴 관계가 없습니다. 금액·조건은 정책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. 정부24 공공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