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일부
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(가산금)
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60세 이상
-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
-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
-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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