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
이동수리소 운영
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
지원 대상·조건
- 만 18세 이상
- 어업인(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) 도서ㆍ벽지(내수면 포함)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
신청 방법
- 온라인: 신청 페이지
- 방문·문의: 시·군·구청
- 준비 서류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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